보험 대리점 통해서 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 사례 1. 상품설명의무 위반 및 자필서명 미이행 □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함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위반 ▪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천만원), 기관주의 ▪ 임 원 : 주의적 경고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