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건강보험 가능한 치과 치료 알아보기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2022. 10.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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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능한 치과 치료 알아보기

 

 

치과 하면 떠오르는 게 고가의 치료비일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제는 의외로 건강보험이 가능한 치료가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건강보험이 가능한 치과 진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 1회 스케일링이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1회 가능하다. 다만 필요시 엑스레이 촬영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스케일링은 가장 기본적인 치아 관리임에도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 실례로 평소 잇몸이 안 좋았던 분은 치석 제거 후 더 시린 경우가 있다. 이는 그만큼 잇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석을 제거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부분 수일 내에 개선된다.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충전물로 과거 많이 사용한 재료는 아말감인데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가능한 충치 치료 재료로 GI(글라스 아이오노머)도 있다. GI는 치아색과 유사하고 치료비도 본인 부담금 1~2만 원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시술 재료다. 하지만 쉽게 탈락하거나 레진에 비해 치아와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다.

레진은 다른 재료에 비해 심미적이고 튼튼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선뜻 선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9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중 유치가 아닌 영구치 충치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몇만 원 정도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 충치는 방치하면 크고 깊게 번지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대단히 중요한데 깊지 않은 충치의 경우 1회 내원을 통해 레진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성인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주소파술(큐렛) 치료가 효과적이다. 큐렛은 치아 표면 프라그를 제거하는 스켈링과 달리 잇몸 안 프라그를 제거하는 치료로, 전체적인 스켈링과 약간의 마취를 통한 부위별 잇몸치료가 이뤄지는데 의사의 치주염 진단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0대 이후 초기 치주염 환자라면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큐렛 치료를 통해 치주염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임플란트와 틀니도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자기부담금만 지급하고 시술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인공치아를 심는 치료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는 평생 두 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불가능하며, 이런 경우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총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임플란트는 총 두 개를 식립할 수 있다. 또한 틀니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부위, 동일 종류에 대해 7년에 한 번 적용이 가능하며,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임신 중 치과 외래진료 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과병원 혹은 치과 의원에 따라 본인 부담금 20%에서 10%만 지급하면 된다. 이처럼 임산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치과 내원 시 임신 증명을 위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챙겨야 한다.

 

내가 흘린 땀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