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일반
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자동차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두가지 방법으로 정해진다. 하나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 즉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및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보험금지급기준이 약관과 소송에 따라 다른가 ?
□ 자동차사고의 보험금을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하는 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정하여 피해자에게 조속히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통상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은 법원 판결금액에비하여 약 80% 정도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통상 10∼20%)과 보험금 지급지연에따른 기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 보험회사는 '특인제도'를 통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
□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인'(특별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즉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이 법원의 예상판결금액에 비하여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법원의 예상판결금액의 80% 정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다만, '특인제도'의 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마.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기간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지급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인 배상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및 산출방식은 ?
□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장례비 : 500만원
□ 위자료 : 60 세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수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라이프니쯔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함
나.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보험금 및 산출방식은 ?
□ 부상보험금은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위자료 : 상해등급(1급 : 200만원~14급 : 15만원)에 따라 지급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간병비 : 상해등급(1급 ~ 5급)별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
□ 기타손해배상금
- 입원 :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ㅡ 통원 : 1일당 8,000원
다.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험금 산출방법은 ?
□ 장해보험금은 부상보험금에 추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경우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 지급)
□ 상실수익액 : 월평균현실소득액×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 가정간호비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에 대하여 1일 1인이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라. 응급치료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긴급하게 치료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즉시 치료비 지급보증이 가능하고, 피해자측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지급된다.
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병원을 옮길 수 있는가 ?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이 언제나 가능하다. 즉 피해자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또는 정밀진단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치료비 지급보증이 가능하다.
바. 피해자가 입원시 병실은 선택이 가능한가 ?
□ 자동차보험의 환자가 입원시 일반병실(기준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상급병실과 일반병실과의 차액은 통상 본인이 부담하여야한다. 그러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이내 또는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방법은 ?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중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아.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피해자에 따라 달라지는가 ?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험금은 달라진다. 즉 피해자의 소득, 연령, 정년, 과실비율, 장해발생여부, 치료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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